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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내 소방시설 설치로 화재사망률 낮추자
  • 기사등록 2013-04-11 14: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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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민행복안전정책』에 따르면 금년말까지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최근10년간 평균화재사망자 50% 감축 및 소방활동 순직자 30%감축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보성소방서에서는 2012년 총16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그중 주택화재가 43건으로 전체화재의 2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명피해는 7명(사망3,부상4)발생, 전년대비 사망자 3명 증가, 부상자 2명이 감소되었다

따라서「국민행복안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등 주택소방시설의 의무적 설치에 성패가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보성소방서 관내는 급격한 고령화 사회 등 농촌지역 소방 안전 인식부족과 초기대응능력 미비 및 소방력이 미치지 못해 유사시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이러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선 가정용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등을 설치 화재시 주민스스로 자력대피 및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자율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2011년 8월4일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의 개정으로 신축.증축.개축등 모든주택에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소방관계법령이 개정되었으며 2012년 5월 21일 전라남도 주택의소방시설설치에관한 조례가 제정공포 시행하고 있는바 조례에서 정한 주택소방시설의설치기준으로 소화기는 세대별․층별로 1개이상 설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주택내 구획된 실마다 1개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계법령의 개정으로 모든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소방시설(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이 이젠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다.

화재는 예고없이 순식간에 찾아와 돌이킬 수 없는 큰재앙을 초래하므로 건축물 관계자는 주택소방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소방시설의 보급확산에 적극 동참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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