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연말까지 6.25 전쟁 당시 납북자를 대상으로 납북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납북자 및 납북자 가족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신고접수’를 받고 있다.
전시 납북자는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25전쟁 중(1950년 6월25일~1953년 7월27일)에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를 말한다.
납북 피해에 대한 신고는 피해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고, 신고시에는 납북피해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납북경위서, 기타 피해 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화순군청 총무과 대외협력담당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총무과 대외협력담당(379-3321) 및 6.25 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위원회(1661-625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