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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공직기강 확립’ 직원 특별교육 실시 - 적발된 비위 공무원에 대해 원칙에 따라 엄중문책
  • 기사등록 2013-04-01 17:3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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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는 1일 1천여 전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직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쓸린 공무원들에게 일하는 공직자상 확립과 복무기강 해이를 적극 차단하고, 선진행정 구현을 위한 분위기 조성,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내용, 깨끗한 직장문화 풍토 조성을 위해 솔선수범 할 것 등을 주문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날 교육에 나선 이민철 감사실장은 기존보다 훨씬 강화되어 개정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특히, “공직자들이 공금횡령 ․ 유용, 업무상배임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300만원 이상이면 비위정도 및 고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음주운전 3진아웃제’가 시행되고 있음을 강조하는 등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금이 나주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임을 명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분위기에 편승한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각종 민원에 대한 안일한 대응태도 및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개인용무를 위한 무단이석 등 복무위반 사례, 공무원으로서 모범적인 공ㆍ사생활, 친절한 공직자상 확립 등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한편 나주시에서는 공직사회에 대한 시민의 불신이 가중됨에 따라, 시민생활민원 해소를 위한 상시적 감찰체계를 구축하고,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시설 안전관리 실태 점검,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체계 확립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 추진중에 있으며, "적발된 비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중 문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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