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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쇠고기.쌀 원산지표시제 집중 계도 단속 - 14일부터 10일간 \"적발시 과태료.고발 등 엄중 조치\"
  • 기사등록 2008-07-12 05: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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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8일 공포됨에 따라 도내 음식점에 대해 원산지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전남도는 100㎡ 이하의 음식점에 대해 7~9월까지를 집중 계도기간으로 정해 매월 10일씩 음식점 업주들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요령 등을 집중 설명하는 계도위주의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100㎡ 이상 식육점과 식육접객업소, 음식점 대상으로는 현행대로 단속을 실시하고 올 10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쇠고기와 쌀, 가공품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원산지표시제 계도 및 단속은 도와 시군에서 자체계획을 수립해 실시한다.

전남도에서는 14일부터 25일까지 농산물유통.축산부서와 농관원, 검역원 등 8개반 46명을 편성해 5개 시지역을 위주로 계도 및 단속에 나선다.

일선 시군에서는 같은 기간에 농관원출장소, 농산물유통.축산.위생부서와 민간 명예감시원 등 22개반 110명(시군별 1개반 5명이상)으로 구성해 전단지, 리후렛 등 홍보물을 지참하고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펼친다.

이번 중점 계도 및 단속사항은 홍보물을 활용해 원산지표시제도의 시행 필요성 및 표시방법 등을 음식점 업주에게 적극 홍보하고 100㎡ 이상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미표시, 허위표시,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단속하게 된다.

계도기간에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경고 조치하고, 단속기간 동안의 허위표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미표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전남도내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은 총 2만6천곳이다. 전남도는 이중 4개 시군 2천250여명에게 원산지 표시제 조기 정착을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오는 30일까지 22개 시군 8천800여명의 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원산지표시제 확대 적용 홍보를 위해 포스터 4만2천장을 이미 도내 음식점, 시군 및 읍면동에 배부 게첨토록 했으며 앞으로도 전단지 및 리후렛 10만4천장을 제작 배포하는 등 홍보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박래복 전남도 농산물유통과장은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조기정착을 위해 음식점 영업자.소비자.생산자단체 등에 시군별, 읍면별 간담회 등을 통해 이해.설득시켜 나가겠다”며 “원산지표시제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강력한 지도.단속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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