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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참전유공자 및 국가보훈가족’ 예우 확대
  • 기사등록 2013-03-29 16: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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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인상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 대한 보훈 명예수당을 신설하는 등 국가보훈가족 예우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와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등 제반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해 참전 명예수당을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으며, 만65세 이상만 지급했던 명예수당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에게도 신규로 명예수당을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개정안이 의회에서 승인되면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되고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하신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에게는 신규로 보훈명예수당 2만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4월 8일까지 주민의견수렴 등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향후 군 의회 심의 등을 거쳐 조례개정안이 승인되면 올 하반기부터 지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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