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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전국 첫 ‘저소득층 풍수해보험 가입비 돕기’ 운동 전개 - 보험료 1천100원 내면 최대 2천100만원 보장
  • 기사등록 2008-07-11 06: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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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1천100원만 내면 최대 2천100만원까지 보장해주는 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

전라남도가 전국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저소득층 도민의 ‘풍수해보험 가입비 돕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11일 밝혔다.

풍수해보험료는 최대 68%까지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해주고 있어 자부담은 32~39% 수준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권자가 풍수해보험에 가입시 보험료의 94%를 지원하고 있어 주택은 15평(50㎡) 기준으로 할 때 본인은 1천800원 또는 2천500원만 내면 된다.

반면 보험에 가입된 주택(50㎡)이 풍수해 피해를 입게 될 경우 복구비 기준액 대비 70% 상품에 가입시, 보상액은 최대 2,100만원을 수령할 수 있어 연간 가입보험료에 비해 혜택의 폭은 매우 크다.

이처럼 낮은 가입비와 높은 보상액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남도내에 거주하는 전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6만8천여 가구에서 주택을 소유한 2만9천여 가구중 보험에 가입한 2천800여 가구 뿐으로 미가입자가 2만6천여 가구나 된다.

이 때문에 박준영 도지사도 “보험제도를 잘 몰라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다양한 홍보채널을 확보하라”며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워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대책을 세울 것”을 누차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박재영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실국원장 등 간부들은 각자 맡고 있는 행정지원담당 시군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는 ‘풍수해보험 가입 돕기’ 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풍수해보험 담당부서인 복구지원과는 전 직원 20명이 솔선수범해서 고향의 주택을 중심으로 보험에 직접 가입하거나 친인척의 보험을 대납하면서 풍수해보험 가입분위기를 조성해가고 있다.

전남도 간부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권자 주택에 대해 복구비 기준액 50%, 70% 보상형 풍수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게 되면 발급된 보험증권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빠르면 7월중 자택에서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간부공무원 풍수해보험 가입돕기 운동이 정착되면 2단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자신의 고향 친척 및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 풍수해보험 대납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만일의 재난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가입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김동화 전남도 건설재난관리국장은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풍수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시군 담당자들과 토론하는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왔다”며 “특히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은 적은 보험료에도 부담을 느끼고 있음을 감안,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지원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풍수해보험이 올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도민의 가입을 적극 홍보해 전국 가입건수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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