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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건설기계 사업자 등록관청 변경 시행 - 전라남도 ⇒ 목포시로 업무이관(2013. 2. 23일 이후 시행)
  • 기사등록 2013-03-13 13: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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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에서는「건설기계관리법」제21조 개정으로 건설기계 사업업무(대여업, 매매업, 정비업, 폐기업)의 등록 관청이『전라남도』에서 일선 『시․군』으로 변경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목포시자동차등록사무소(소장 강경복) 관계자는 이전에는 도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처리하였으나, 이번 개정된 법률 시행으로 근거리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위민 봉사의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2013. 2. 23일 이후부터 건설기계 사업자는 등록 및 변경, 휴지, 재개, 폐업 신고 시 사무실 주 소재지 또는 주기장 소재지의 시․군청을 방문하여 업무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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