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특수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지난4일 대규모 산단조성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임성훈 나주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뇌물수수와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한것으로 알려졌다.
임 시장은 미래 일반 산업단지(미래산단)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투자비용을 지방채 이자율보다 훨씬 높은 이자로 끌어온 뒤 77억원의 수수료를 자문회사에 지급하는 등 나주시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최근 이런 내용으로 임 시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미래산단 투자회사가 임 시장 부인이 대표로 있는 A사가 발행한 거액의 회사채를 사들인 경위에서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 시장 측은 3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6개월 만기로 발행해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임 시장이 실질적 사주여서 회사채 매매와 상환 과정에 대가성이 있는지 검찰은 주목해 왔다.
검찰은 관련 업체를 수차례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7일 임 시장을 소환해 19여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바 있다./호남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