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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해상 밀입국 차단 경계강화 - 서남해안 중국인 밀입국 시도 중 잇따라 적발
  • 기사등록 2008-07-07 0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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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남해안을 통해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들이 잇따라 적발되는 상황에서 여수해경이 해상 밀입국 차단을 위한 경계활동을 강화한다.

7일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올 들어서도 계속 이어지는 중국인 밀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다음달 30일까지 해상경계 활동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국흘도 인근 해상에서 3t급 중국 목선을 타고 직접 국내로 밀입국을 시도하던 중국인 남자 10명과 여자 1명 등 한족 11명이 목포해경이 검거됐다.

앞서 지난 5월 27일에는 2만t급 한-중 정기 화물선의 중국인 선원의 도움으로 갑판 창고에 숨어 경남 창원시 신촌동 제4부두를 통해 밀입국을 시도한 중국인 6명이 통영해경에 적발됐고, 지난 3월에도 중국인 35명이 화물선에 숨어 전북 군산항을 통해 밀입국하려다 검거되기도 했다.

여수해경은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특히 육.해군 레이다 기지와 협조해 외해에서 내해로 진입하는 의심스런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통해 밀입국자 승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관내 파출소와 출장소에서는 취약 항포구에 대하여 부정기적 순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전남 동부지역 해양.수산, 항만 종사자와 알선 전력자 등을 상대로 첩보수집에 주력하는 한편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보상금 제도’ 등 홍보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올 들어 현재까지 해경에 검거된 밀입국자는 전국적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58명에 이른다”며 “한탕주의식 범죄 심리를 차단하기 위해 알선조직까지 색출하는 등 강력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을 밀입국시키기 위해 선박을 제공하거나 은닉, 도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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