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관내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보험제도로, 보험료의 80%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한다.
현재 재해보험 가입 품목 중 발아기가 가장 먼저 도래하는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 4개의 과수 품목을 1000㎡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접수하고 있다.
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태풍(강풍), 우박, 봄․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수확량 감소나 나무피해가 발생했을 시 농가의 자기부담률을 초과한 피해를 보상 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연이은 태풍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가 발생해 보험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만큼 해당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주민은 오는 3월 22일까지 농협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이나 군 친환경농정과(061-390-7382)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 급증으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사항"이라며, “해당 농가들이 빠짐없이 가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