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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농작물 재해보험, 32억 내고 678억 받았다” -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및 보험금 수혜 분석
  • 기사등록 2013-02-20 18: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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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나주지역 농업인들이 지난해 33억원의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내고 678억원의 보상을 받은 것으로 집계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한 손실보전에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해보험 가입 건수와 보상액도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태풍, 우박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농작물 재해보험’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20일 나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실적은 5,709농가 7,115건에, 농가 부담 보험료는 33억원이었는데 비해 보험금 수령액은 678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낙과 피해가 극심했던 배 농가의 경우 2,399농가에서 3,526건에 25억원을 부담하고 576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자칫 파산 상태로 몰릴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건수도 2008년 2,261농가에 농가부담 2억3천7백여만원에서 2009년 4,359농가에 12억원, 2010년에 4,655농가에 16억4천만원, 2011년 5,206농가에 27억원에 이어 지난해 5,709농가에 33억으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올해도 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키로 하고, 배, 단감, 떫은감 등 농가의 재해보험 가입 추이에 따라 소요 예산을 추가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배, 떫은감 등 과수를 포함한 일반 작물은 1,000㎡ 이상, 감자, 양파 등 밭작물은 1,500㎡(콩 4,5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보험료의 80%를 국도비와 시에서 지원하며,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되는데, 재해보험 가입 시기는 작물별로 가입시기가 따로 정해져있으며, 가입 비중이 높은 배, 떫은감 등 과수는 2월 25일부터 3월 22일까지 가까운 지역농협 또는 나주배원예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읍면동 순방에 나선 임성훈 나주시장은 20일 금천면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난해 태풍 ‘볼라벤’의 영향 등으로 지역 특산품인 배가 낙과 피해를 입어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보험금 수령으로 경영안정을 기할 수 있었다”면서 “금년에도 이상기후 현상에 대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 농가들이 재해 걱정없이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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