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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방제 주민 인건비 1~2월분 28억 이달 지급 - 피해어민 생계 유지위해 정부 대지급
3월분 7억 추후 확정될 듯
  • 기사등록 2008-07-06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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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유류 유출사고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신안.영광.진도 등의 방제주민의 인건비 3개월분 중 2개월분 28억여원이 이달 말까지 우선 지급된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타르 방제업체 등이 국제기금에 주민 인건비 1~3월 3개월분을 청구한 결과 지금까지 1~2월 2개월분인 28억여원이 심의를 통과해 인건비 지급금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국제기금이 인건비 지급금이 비록 확정됐지만 아직 지급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신속한 인건비 지급을 통한 피해 어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해 확정된 인건비를 우선 대지급해주고 있다. 이날 현재까지 영광, 진도, 신안 비금․도초면에 13억원이 지급됐다.

아직 지급되지 않은 무안, 신안 등 11개 읍면의 방제 인건비 15억여원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지급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3월분 방제인건비 청구액 7억여원은 국제기금에서 최종 사정 심의가 완료되는 대로 피해어민의 생계 유지를 위해 조속하게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종민 전남도 어업생산과장은 “이번에 확정된 인건비 지급금은 국제기금에서는 제한된 시간 등 보수적인 산출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에 당초 청구금액보다 다소 낮게 책정됐다”며 “최종 사정 과정에서 주민 인건비 청구 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제인건비 지급 절차는 피해해역 담당 방제업체가 방제인건비를 허베이 스피리트호센터에 청구하여 센터에서 중간 사정금액을 방제업체에 통보, 통보받은 방제업체가 정부에 청구하면 수협을 통해 주민 개인구좌로 송금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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