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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맞아 여객선 친절.안전 점검 - 전남도, 7~11일 섬주민 운임지원 부정수급 단속도
  • 기사등록 2008-07-05 03: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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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하계 휴가철을 맞아 남도를 찾는 관광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업체 종사자 친절교육 및 안전시설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7일부터 11일까지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점검은 한국해운조합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전남도내 전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점검 내용은 여객선, 터미널, 선박 접안시설, 항로표지 등 수송 및 안전시설 전반에 대해 이뤄지며 특히 안전하고 원활한 고객 서비스 제공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와함께 여객선 특별 수송기간인 오는 20일부터 8월 15일까지 27일간 섬을 찾는 이용객의 20% 이상이 여객선을 집중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을 감안, 31개 여객선사를 대상으로 여객선 종사자의 친절을 당부하는 도지사 서한문을 전달하고 친절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부정 수급자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부정수급자의 경우 지원액의 10%를 가산해 추징하고 할인 승선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섬 주민에 대해서는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한편 허위 등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관련 부정수급자 처벌사항
① 부정수급자 - 지원액의 10%를 가산하여 추징
② 할인승선권을 양도한 섬주민 - 수급자격 제한(1회 적발시 1년, 2회 적발시 3년, 3회이상 적발시 영구제한)
③ 주민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할인 승선권을 발급한자 : 사법조치
- 주민등록법 제37조제8호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④ 부정 수급에 연류된 선사직원 : 선사 자체징계 및 사안에 따라 고발조치(사법처분)
⑤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은 자 또는 이와 관련된 선사직원 및 여객선사(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 내지 제43조)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최강수 전남도 해양항만과장은 “섬 관광의 첫 관문에서 일하는 여객선 종사자들의 친절한 이미지야말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가장 효과적인 관광 홍보”라며 “섬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에 부정수급이 상당부분 없어졌으나 이번 점검기간 동안 집중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6월말 현재까지 도내 8개 시군 섬 주민 88만명에게 26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 섬 주민들의 원활한 육지 나들이를 돕고 있다.

한편 지난 한해 전남지역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502만명에 이르며 올해는 해수욕장 조기 개장, 관광객 유치홍보 등으로 지난해보다 많은 6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전남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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