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군청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애로사항 해결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인 친절행정 구현에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군 민원봉사과 담당급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원 안내도우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원 안내도우미제도는 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이 매일 순번제로 돌아가며 도우미 명찰을 패용, 매일 09:00~18:00까지 민원인 대기실에서 근무하며 주민들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도우미들은 ▲각종 민원서식 작성방법, 복사․팩스, 무인발급기 등 행정장비 사용방법 ▲담당부서․업무담당자 안내 ▲노약자 및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안내 등 방문고객의 입장에서 각종 민원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고자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감동 행정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매월 1회 웃음치료 전문강사를 초빙해 민원봉사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웃음’을 소재로 한 친절교육을 실시, 웃음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해 편안하고 활력이 넘치는 민원실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