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경찰서(서장 김성렬)에서는, 지난 15일 주행 중인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힌 후 운전자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200여 만원을 편취한 A씨(39세, 전 보험설계사)를 사기혐의로 구속하였다.
A씨는 2012년 1월경부터 광주․전남일대를 돌아다니며 골목길에서 서행중인 차량을 상대로 후사경에 팔이나 손목부위를 고의로 부딪히거나 좁은 도로에서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을 고의로 자신의 차량으로 고의로 충격한 후 운전자 및 보험회사를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낸 혐의다.
A 씨는 보험회사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이 쉽게 나가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은 행위를 상습적으로 해 왔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운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이와 유사한 보험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하여 집중 수사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