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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2억5천만원 부과 - 이달말까지 납부... 미납시 3% 가산금 추징
  • 기사등록 2013-01-16 1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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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는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2만469건, 2억5천2백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인 1월1일 현재 각종면허를 받은 관내거주자 및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반・휴게・제과점영업 등 관내 식품접객업소, 학원, 교습소, 유흥주점, 공장, 의료기관, 약국, 개별화물, 총포, 수렵 등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인․허가 등을 부여받은 자가 해당된다.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CD/ATM에 통장 또는 신용카드를 넣으면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상단에 표기된 기업은행 가상계좌(지방세전용납부계좌) 송금, 지방세포털서비스 위택스(http://www.wetax.go.kr) 및 금융결재원(www.giro.or.kr), 목포시 홈페이지(www.mokpo.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 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또 현재 실시 중인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서비스(적용대상 카드 : 삼성, 롯데, 신한, 외환, 시티, NH, KB, BC, 제주, 하나SK)는 시 세정과를 방문 카드 결재를 하면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결재되는 방식이다.

시 관계자는 “등록면허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행정청으로부터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당할 수 있으니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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