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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농번기철 “사발이” 올바른 법규 준수로 교통사고 예방을 - 담양경찰서 수북파출소 이경필
  • 기사등록 2008-07-01 0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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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손쉽게 하기 위해 사륜오토바이(일명“사발이”)를 고령의 노인들이 많은 돈을 주고 구입 운행하고 있는 데 관련법규에 대한 경찰 홍보 및 계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은 안전장구 등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해도 괜찮다는 안일한 생각으로 인해 사발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생명까지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농촌지역 파출소에서는 고령의 농민들을 상대로 “사발이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데 이러한 점을 잘 숙지하면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사륜오토바이를 구입하는 농민들은 사발이가 도로 운행시 이륜자동차로 무면허, 음주운전, 안전모 미착용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단속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둘째, 사발이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 의거 이륜자동차로 포함됨으로 차량등록 및 번호판 부착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에 의거 125cc초과 사발이는 이륜자동차에 해당되어 2종 소형면허 소지, 125cc이하 사발이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원자면허를 소지하여야 한다.

끝으로, 사발이는 농촌에서 농사를 지울때 편리한 점도 있지만 농민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판단미숙, 교통법규 준수의식 결여등 문제가 있는 것을 감안하여 면허 취득 및 안전모를 착용하여 올바른 법규 준수로 교통사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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