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진도군은 농업인들이 농업관련 활동으로 발생될 수 있는 사고를 보상해 주는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비를 확보하여 1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안전공제에 가입할 경우 농업인 부담 없이 100%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업 재해 발생시 보장 받을 수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각 지역농협에서 가입하면 된다.
신청대상은 만15세~84세 이하로 영농에 종사하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보장기간은 1년이며,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료는 1구좌당 일반1형 76,500원(국비 38,250원, 군비 22,950원, 농협 15,300원)이며, 농가당 2구좌(부부형)까지 지원하고 단독가구는 1구좌를 지원한다.
단 선택특약으로 추가 공제료가 발생되는 경우 농업인이 부담해야 한다.
농업인 안전공제지원사업은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에게 농업관련 활동으로 인한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농업인들의 가입실적이 저조하여 진도군과 농협에서 특수시책으로 농업인이 부담하는 50%의 가입비를 지원하고 있다.
진도군 관계자는 “농촌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화 영농이 증가함에 따라 농작업 안전사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해 농업인 안전공제 보험에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8,886명의 농업인이 안전공제에 가입했으며, 252건에 2억9,500만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아 어려운 농가경제에 큰 도움을 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