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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난임부부에게 희망을 -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 지원 확대
  • 기사등록 2013-01-14 1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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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은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함으로써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하고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자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자이며, 지금까지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금액은 1회부터 3회까지는 180만원,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었으나, 올해부터는 4회차 지원금액도 18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4회차 시술비 지원금액을 3회까지의 지원금액과 동일(300만원)하게 지원되며, 인공수정시술은 1회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회까지 지원된다.

지원을 원할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난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 보건소를 방문 신청 하시면 되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난임진단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어 민원인들이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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