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아이를 어린이 집에 보내고 있는 해남읍 정모씨(38세)는 7월 보육료 통지서를 받고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
해남군의 다자녀 가정 자녀 보육료 지원 사업에 따라 이번달에는 10만원이나 절감된 보육료를 내게 된 것.
해남군은 올 7월부터 관내 셋째아 이상 자녀 및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는 특수시책을 실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 3억 2,120만원의 군비를 들여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관내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와 셋째아 등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해 나가게 된다.
보육료는 소득수준에 따라 저소득층의 경우 월 최고 26만 400원까지 차액 지원되며, 저소득층이 아닌 아동에 대해서는 10만원의 정액금이 지급된다.
또 결혼 이민자 가정의 경우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으로 다문화 가정 자녀의 보육시설 조기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사업은 전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되는 내용으로 자녀들의 언어문제와 원만한 또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자녀양육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남군은 자녀수 5인 이상의 다자녀 가정 39명에 대해서도 4,680만원의 예산을 확보, 월 1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하는 등 출산율 제고와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김광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