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은 2013년도분 자동차세를 1월 31일까지 미리 연납(1년납)할 경우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연 세액 일시납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정기분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10%, 3월에 납부하면 7.5%,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를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화순군은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한 소유자에게 별도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를 발송하여 선택 납부하게 하였으며, 납세자가 차량을 이전하거나 자진말소 하였을 경우에 과납한 자동차세는 환급받게 된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되며, 연납한 후 타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에 승계 되므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화순군은 2012년도에 연납제도를 운영하여 7,579건에 18억원을 징수한바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재무과 부과담당(061-379-3062)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