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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동차세 1월에 선납하면 세액 일부 할인
  • 기사등록 2013-01-07 21: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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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1월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세액의 일부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고 전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간 납부액을 선납하면 총 자동차 세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 2,000㏄ 신형 자동차의 경우 1월 선납시에는 연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1월 31일까지 구청 세무과로 전화 또는 방문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의 신청없이 이달중에 연납고지서가 일괄로 발송될 예정이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광주시 자동차세 연납신청 건수는 2011년 92,658건, 2012년 105,505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앞으로도 연납신청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시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며,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오는 31일까지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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