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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가격표” 외부게시 의무화 된다. - 오는 1월 31일, ‘외부가격표시제’ 전면 시행
  • 기사등록 2013-01-02 17: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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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음식점 가격정보를 업소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외부가격표시제를 오는 1월 3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 관련 법령이 지난해 12월 1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여야 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약 45평)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으로 총 3만여 개소 중 14%에 해당하는 2,164개소가 해당 된다.

외부 가격표는 주 메뉴(음식점 5개 품목 이상)를 최종 지불가격(봉사료, 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표시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주 출입구 등에 게시해야 한다.

가격표 게시 의무 위반시에는 시정(개선) 명령이 부과되고, 시정(개선)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오는 4월 30까지 현장 확인 등 계도기간을 운영해 제도정착을 유도하고, 이후 5월 1부터는 본격 지도 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외부가격표시제’는 소비자가 업소 출입 전에 미리 가격을 확인하도록 해 합리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지역물가 안정은 물론 결과적으로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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