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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농협의 쌀값담합에 대한 고흥군농민회 입장
  • 기사등록 2013-01-01 14:5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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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연초에는 비료값 담합! 연말에는 쌀값 담합! 농민들을 사지로 내모는 고흥군 농협조합장 사죄하고 쌀 생산비를 보장하라!!!

12월 21일 오전 고흥관내 팔영, 흥양, 고흥, 두원, 금산, 녹동, 풍양 농협의 조합장들이 회동하여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고 한다.

2012년 나락값을 40kg 조곡기준으로 57,000원으로 하자는 결정이었다. 여기에 한 술 더떠 2011년 자체수매에 따른 각 농협별 적자 운운하며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한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다. 57,000원으로 결정한 이유가 적자 때문인 것인가?

2012년 초 비료값에 대해 화학비료업체들과 농협중앙회와의 비료값 담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전국적 지탄이 되었던 것을 상기할 때 올 초에는 비료값 담합으로 생산비를 올리더니 올 말에는 태풍피해로 회복하기 힘든 농가들에 쌀값을 담합하여 농가소득을 줄여 농민파탄의 결정타를 날린 것이 농민을 위한 조직인 농협인 것이다.

이는 농민들에게 죽으라는 이야기다. 고흥 관내 농협의 쌀값 담합행태는 이번만이 아니다. 2011년, 그 전에도 그러했다. 가깝게는 2012년 선지급금을 결정할 때에도 예년의 관행을 깨고 50,000원, 55,000원이 아닌 45,000원으로 결정하여 가격하락을 유도했다.
왜 이럴까? 농협 조합장들도 현재의 농업상황을 알 것이다. 쌀 직접생산비는 비료, 농약, 노동비, 종묘비, 농구비, 위탁영농비가 증가, 쌀 간접생산비는 쌀값 상승에 따른 토지용역비가 늘어나 쌀 생산비가 증가하였다. 한편으로 이례적인 2번의 태풍피해로 생산량이 줄고 농가의 경영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악화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따른 정부압박이 있었다고는 하나 쌀값 담합은 올해만이 아니었기에 쌀값 담합 행위에 대해 의구심은 증폭되고 있다.
먼저 쌀값 담합은 범죄행위임을 밝히고자 한다.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무시하고 조합장들이 모여 고흥 쌀의 가격을 결정해 버린 것이다. 57,000원의 결정 근거는 무엇인가? 자멸이다.
둘째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회피임을 밝힌다. 나락을 사는 것은 유통을 하기 위한 것임에도 작년의 적자 운운하며 유통의 손실을 농민들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는 경영의 책임자로써 책임방기이다.
셋째 고흥 쌀의 현재적, 잠재적 전망을 없앰으로써 앞으로 야기될 농협의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바램의 발로이다. 현장의 농민들은 풍년에도 도정율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꾸준한 고흥 쌀의 이미지 향상(고급화)을 주문해왔다. 또한 농협의 쌀 유통 전문가 양성을 통한 체계적 유통망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농협은 시장형성에 대한 정확한 전문적 예측 없이 판매에 급급하였고 일부는 가공되지 않는 나락을 유통시켜 타 시군의 브랜드형성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까지 사고 있다.

2013년에는 고흥의 통합RPC가 출범한다고 한다. 통합RPC가 출범하면 올해 벌어졌던 농협간 가격담합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우려스러울 뿐이다. 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이것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시 우리는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농협의 부당한 행위를 농민과 함께 고쳐 나갈 것이다.

첫째 앞서 언급한 대로 농협 조합장 회의에서 결정된 쌀값 담합에 대해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원천무효를 요구하며 57,000원에 대한 결정이유를 밝혀야 한다.
둘째 아울러 2012년 쌀 시장의 잠재성과 농민적 요구를 받아들여 쌀 생산비에 준하는 가격결정을 요구한다.
셋째 해년마다 이루어진 쌀값 관련 조합장 간담회를 폐기시키고 조합장의 담합행위에 따른 대농민 사과를 요구한다.
넷째 2013년 농협 통합RPC에 대한 비전을 농민들에게 제시하여 영농의욕을 고취시켜야 한다.

2012년 12월 31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고흥군농민회 회장 임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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