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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등 25건 공포 - 중소기업 취업 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기사등록 2012-12-31 16: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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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길고양이 포획-중성화-방사사업(TNR) 및 학대받는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하기 위한「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등 25건의 자치법규(조례 19, 규칙 6)를 새해 첫날인 1월 1일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공포되는 조례 중「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이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기업에 취업 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1년 이내 기간 동안 예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한옥지원 조례」는 아름다운 건축미를 지녀 보존이 필요한 한옥의 수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및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생태경관 조성 조례」는 영산강, 광주천변 등에 생태경관을 조성해 시민에게 여가 및 휴식 공간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푸른길공원 시민참여 관리․조례」는 푸른길공원을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되도록 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조례」,「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공포로 청소년 음주의 증가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과 인권도시 광주의 위상 제고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노인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결식이 우려되는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자치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경로식당에 대한 예산 지원을 가능케 하였으며,「문화예술진흥 조례」개정으로 시에서 운영하는 공연․전시시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우선 대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밖에 택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브랜드택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김치타운 내 저온저장고를 사용․수익 허가대상 시설물로 추가한「김치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아동․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주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등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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