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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절연유 사용 전력장비 7월27일까지 신고하세요! - 전남도,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미신고시 과태료 300만원
  • 기사등록 2008-06-28 02: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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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절연유를 절연 매체로 사용하는 유입식 전력장비 신고하세요.’

전라남도는 생태계를 위협하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마련한 관련법이 지난 1월 시행됨에 따라 7월 27일까지 유입식 변압기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대상 기기를 신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은 독성.잔류성.생물농축성 등의 성질을 가져 사람과 생태계를 위태롭게 하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지난해 1월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을 제정, 올 1월 27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법 시행 6개월 이내인 7월 27일까지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등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모든 유입식 전력장비를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중 유입식 변압기 신고시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환경부에 등록된 전국의 13개 전문분석기관에서 전기절연유(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s) 농도 분석 성적서를 첨부해야 한다.

PCBs 측정값이 2~5ppm미만인 경우 ‘2ppm미만’으로 신고하고, PCBs 측정값이 5ppm 이상인 경우 ‘2ppm이상’으로 신고하면 폐기시 지정폐기물로 처리하게 된다.

신고방법은 정해진 서식에 따라 도내 동부권 7개 시군(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에 소재한 관리대상기기 소유자는 전남도 동부출장소에 기타 시군 소재기기의 소유자는 도 본청에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된다.

또 절연유의 PCBs 농도가 2ppm인 변압기의 절연유를 교체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을 폐기할 경우 변경 신고를 해야 하면 신고 시기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다.

민종기 전남도 환경정책과장은 “기한내 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의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잔류성유기오염물관리법이 정착되면 관리대상기기의 신고 및 적정관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관리로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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