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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허가 어선 선명 사용하다 덜미 - 무허가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 기사등록 2012-12-20 19: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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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전남 신안군 흑산면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선명을 허위로 표시하며 불법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 따르면, 오늘(20일) 오전 8시 40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방 36km해상에서 멸치 등 약 1천500kg을 포획한 130톤급 중국 복건성 선적 쌍타망 어선 민동어호 등 2척을 무허가 조업(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들 중국어선은 해경의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그물을 끊고 도주하다 추격 끝에 검거되었으며, 단속과정에서 특별한 저항은 없었으나 선명을 노영어호로 표시하여 마치 허가받은 어선인 것처럼 속이려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관계자는 “허가받은 중국어선인 것처럼 교묘하게 선명과 표지판을 허위로 게시하고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검색을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해경은 민동어호 등 2척을 목포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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