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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 사례 발표 및 개선방안 마련
  • 기사등록 2012-12-20 17: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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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정광모)에 의뢰하여『학교주변 어린이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 사례와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수입증가 등으로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구‧완구류의 유통실태를 조사하고 유해한 제품의 불법판매 근절을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 공산품인 문구‧완구류의 안전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구체적인 불법유통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또한, 유해성이 의심되는 제품 50종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실험분석을 의뢰한 결과 ‘앵글이 엽기껌’과 ‘석궁다트’ 2개 제품에서 납, 가소제 등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문구‧완구류의 불법유통은 대량 유통된 제품의 회수가 용이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어린이들에게 판매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미인증 제품이 제조‧수입자의 정보가 누락된 채 유행에 따라 일시적으로 대량 유통됨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사후 조치로 문구점 등에서 팔리는 제품에 대해 위해성 확인 후 리콜조치를 하여도 대부분 영세한 제조‧수입업자가 복잡한 유통망을 통해 판매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제품을 수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 기술표준원 리콜이행점검(‘12년 상반기 리콜제품) 실시 결과, 회수율은 43.7% (’12.12.17일 보도, 리콜제도의 선진국인 호주의 회수율은 39%)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문구점 운영 업주들이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진열하지 않도록 인식을 개선하고,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여 불법유통 제품의 판매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표시가 없는 불법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해서는 아니되며 위반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이에 여성가족부는 한국소비자연맹과 공동으로 12월 21일(금) 오후3시 한국소비자연맹 강당(서울 용산구 소재)에서 유해성 문구‧완구류 불법판매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한, 기술표준원과 협력하여 문구‧완구류의 유해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유해 완구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을 개선하여 실시간으로 제품안전인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용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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