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화순군(군수 홍이식)은 내년 1월 1일부터 돼지이력제(농장식별번호)를 도입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돼지이력제는 지난해 발생했던 구제역 등의 가축전염병발생시 추적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 농장단위 식별체계이며,
돼지와 돼지고기의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가능하게 하고, 판매시 이력정보(브랜드명:제주흑돼지, 보성녹돈 등)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이다.
각 농장의 식별번호를 돼지(종돈.모돈.육성돈.비육돈)의 오른쪽 엉덩이에 23×80mm의 고유번호 6자리 형식으로 표시한다. 단 자돈은 왼쪽 귀에 붉은색 폐인팅으로 표시한다.
이와 관련하여 내년부터 돼지를 양돈장 밖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반드시 예방접종 표시(농장식별번호)를 하여야 하며, 농장식별 번호가 없는 돼지는 이동 또는 도축이 금지된다. 또한 예방접종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화순군에서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농업기술센터 1세미나실에서 돼지이력제(농장식별번호)에 대한 교육 및 농장식별번호 표시기 배부 및 사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