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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화전 근처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 순천소방서 구례119안전센터
  • 기사등록 2012-12-15 15: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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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길을 지나가다보면 우연히 화재현장을 목격하곤 합니다. 화재현장에는 소방차가 보이는데요. 이 소방차에 있는 물탱크안의 물이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소방관들은 추가적인 소방용수를 어디서 공급할까요?

제일 쉽게 얻을수 있는 물 공급원은 바로 이 소화전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소방차에서 소화전으로 소방호스를 연결해야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불법 주․정차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여건상 차는 많고 도로는 좁기 때문에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에 소화전 근처에 차를 주차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빠르게 물을 공급해야하는 소방관들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소화전 근처 5m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며, 소방기본법 25조에 보면 ‘소방활동을 위하여 긴급하게 출동할 때에는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 및 물건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라고 나옵니다.

강력한 제재가 있기 전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맙시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이웃주변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소화전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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