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중 폐수 무단배출 등 8개소 적발, 3개소 사법조치 -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을 위한 조류예방과 맑은 물 확보를 위하여 환경법령 위반행위 감시.단속 강화 예정 -
[전남인터넷신문]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은 지난 11월 영산강.섬진강 유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체 43개소에 대해 시․도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8개소의 위반업체를 적발(위반율 18.6%)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시.도 합동단속은 환경감시벨트 구간, 광역상수원 주변 등의 산업폐수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 배출업체 등을 중점으로 실시하였다.
점검사항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여부 등이며,
주요 위반내역은 폐수 무단배출 2,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1,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5개소로 해당 지자체에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3개 사업장은 사법조치 의뢰하였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 개선과 조류 예방을 위해 환경감시벨트 구간과 광역상수원 주변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의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하천 유지용수가 부족해지는 갈수기에는 강수량이 적어 소량의 오염물질 유입만으로도 수질오염 상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지속적으로 수질오염원에 대해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12월에도 영산강.섬진강 수계 내 오염부하량이 큰 산업폐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영산강.섬진강 수계의 수질개선과 건강한 수생태계 조성에 적극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