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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윤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 발의
  • 기사등록 2012-12-13 23: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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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오병윤 의원(통합진보당, 광주서구을)이 지난 12일(수) 대형마트 신축시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통상업보존구역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등록의 경우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어 주변 영세중소상인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규모 건축물 신축 등의 경우에는 제한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에 오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등과 같이 건축물의 소재지 변경이 아닌 때에도 변경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현행법상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되어 있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범위를 오후 9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의무휴업일 지정과 관련해서도 매월 1일이상 2일 이내의 범위를 매주 1일로 확대하여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병윤 의원은 “재벌과 대기업 들이 지역유통과 골목상권을 장악해 중소영세상인들의 피해가 극심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미약하나마 전통재래시장과 중소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대형마트의 노동자들의 휴식과 건강권을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최근 경제민주화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이 집중된 법안 중 하나로 새누리당이 지난 11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거부로 많은 논란을 야기한 법안이다.

법사위 상정을 눈앞에 두고 좌절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엔 오의원의 안과 유사하게 영업시간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것과 의무휴업일 2일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 농수산물 매출이 55%를 넘으면 농협 하나로마트 등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도의 적용 대상의 예외로 인정한 것, 대구모 점포 등이 점포개설을 신청할 때 주변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건을 강화하고 지자체장이 미진하다고 판단할 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 대규모 점포 등의 사전입점예고제 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법률개정안은 기존의 개정안과 함께 통과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향후 지식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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