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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등 특별감시
  • 기사등록 2008-06-26 03: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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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군수 정종해)은 오는 7월1일부터 7월31까지 장마철을 대비하여 집중호우시 사업장내에 보관.방치하고 있거나 처리중인 공장폐수, 축산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될 우려가 있어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특별감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은 3단계로 나누고, 1단계(6.30일 이전)에서는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해 사전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고, 2단계(7.1-7.31)에서는 환경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에 집중적인지도점검 및 순찰을 전개할 계획이며, 마지막 3단계(8.1-8.8)에서는 장마로 인해 방지시설 등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는 전남환경기술개발센타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활동은 사전에 지역 언론 및 사업장등에 감시계획을 홍보하여 사업자의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민간 환경단체의 자율적인 하천 감시활동 등을 병행, 장마기간 동안 환경오염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시설에 대해 집중감시 할 방침이다.

보성군관계자는 “환경오염신고(128번) 및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화여 환경오염행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시 소방서.경찰서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환경오염 사고시 신속히 대처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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