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사무소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기별, 탐방로 별로 “입산시간 지정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입산시간 지정제는 시기별 일출, 일몰시간과 대피소나 정상까지의 등산시간 등 탐방로의 안전을 고려해 산행이 가능한 시간을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절기(3월~11월) 오전 4시, 동절기(12월~2월) 오전 5시부터, 입산 통제시간은 각 구간별 여건에 따라 낮 12시에서 오후 5시로 설정됐으며 이를 어기고 산에 오르다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립공원은 불합리한 입산시간 기준(일출, 일몰)으로 야간·비박산행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및 자연자원 훼손 등 공원관리 수요가 증가하여 방지책으로 합리적인 입산시간 조정을 통한 탐방문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산행안전사고는 오후시간(13~17시)36%, 야간시간(17~익일07시)44%, 기타 20% 유형별 탈진 경련 44%, 야간 구조 요청 24%, 골절 16% 기타 상처 14%, 저체온 2% 로 발생하였다.
무분별한 산행으로 안전사고가 빈번하고 또한 자연자원이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 지리산을 찾는 우리 모두의 안전과 함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하는 우리의 의무가 아닐까 한다.
지리산을 찾으실 때에는 “입산시간지정제” 꼭 한번쯤 알아보고 산행하자!
산악119구조대 김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