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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환경청, 환경입지컨설팅 제도운영 큰 성과 - 불필요한 투자 예방 72억원 경제적 효과
  • 기사등록 2012-12-06 13:5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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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정회석)에서 ´12년도에 개발사업에 대한『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운영한 결과, 상담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11월 기간 중 총 10건을 상담한 결과, 환경적 측면에서 입지 부적합 등을 판정함에 따라, 불필요한 투자 예방 및 절차 간소화 등으로 인해 총 72억원의 경제적 편익과 함께 총 1,200일의 시간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 경제적 편익 : 72억원{토지매입비 69억원(개별공시지가 기준)+설계용역비 3억원(토지매입비의 5%를 기준)}

※ 시간 절감 : 1,200일[설계, 환경성검토서 작성 및 협의 소요기간(4월)×10건]

아울러, 정부로서도 난개발 문제와 행정력의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입지컨설팅제도』는 기존의 사전입지상담제(´05년~)를 전면 개편(´12.4월)해 개발사업 예정지의 환경적합성을 컨설팅하는 제도로써,

사업자가 개발구상 초기단계에서 상담을 신청하면 민간전문가가 환경적 측면에서 법령이나 지침상 입지제한규정 저촉여부 및 환경상 악영향 예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입지 적정여부를 판단해 주는 제도이다

『환경입지컨설팅 제도』를 이용하려면 환경청의 환경관리국(환경평가과)에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는데,

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사업개요,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와 위치도면 등을 구비하면 되고, 상담결과는 15일(전문가의 현지조사가 필요한 경우 20일)이내에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된다.

상담결과, 입지가 “적합”한 것으로 통보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요청시, 입지변경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처리기간을 최대한 단축(30일→20일)해 주고 있다.

앞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개발사업에 대한『환경입지컨설팅 제도』의 보다 내실 있는 운영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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