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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법성면, PDA를 활용 자동차세 체납액 중점 징수
  • 기사등록 2008-06-25 0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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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법성면에서는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일소 일환으로 지방세 체납액의 46.8%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를 중점 징수하기 위하여 금년 7월부터 지속적으로 PDA를 활용하여 체납차량 발견시 1차로 번호판 영치 예고서를 부착한 후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차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일소를 위하여 마을담당 공무원과 이장으로 구성된 합동징수반을 편성하여 방송 또는 전화로 각종 세금을 납기 내에 자진납부토록 홍보하고 있으나 자진납부 홍보에도 불구하고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영치예고서 부착 후에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다.

특히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30만원 이상의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및 최고 후 재산압류 및 공매의뢰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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