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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개정 여권발급 대리신청 불가능
  • 기사등록 2008-06-25 12: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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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그동안 여권발급신청은 본인 및 대리인(위임 받은 경우)이 신청할 수 있었으나 29일부터 개정된 여권법(공포 2008년 3월 28일)에 의거 본인이 직접 여권발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권법 개정에도 질병.장애.사고 등으로 대리신청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2촌 이내 18세이상 친족이 진단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12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대리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2009년 12월 31까지는 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도 대리 신청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연령범위를 확대 하였지만, 2010년 1월 1일부터는 “만 12세 이상 만 18세미만”의 미성년자도 부모의 여권발급동의서를 첨부하여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되어 2008년 6월 29일 이전에 발급된 복수 일반여권의 경우에만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개정 여권법이 시행되는 29일 이후에 발급되는 여권은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원거리에 있는 여권사무수행기관(전남도청, 광주광역시청, 타 시도 등)을 방문해야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는 현재처럼 군에서 한시적으로 접수, 교부 등 여권사무대행 업무를 처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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