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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과 농협중앙회 축산차량종사자 현장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2-11-30 12: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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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축산차량 등록제가 ‘12. 8.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는 아직까지 축산차량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차량종사자에게 교육편의 제공을 위해 함평군과 합동으로 현지 출장교육을 실시한다.

축산차량교육은 축산관련대학,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농업기술센터, 축산관련협회 등 28개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전체 축산차량 등록대상자 7만여명(추정)중 현재까지 주기적 방문차량 종사자 25천여명이 교육을 이수하였다.

교육대상은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고, 주업으로 하는 종사자는 교육을 먼저 이수하고 금년 말까지 시·군·구에 차량 등록을 하여야 하며, 비주기적이면서 부업으로 하는 축산농장 소유차량 등은 금년 말까지 시·군·구에 차량 등록을 먼저 한 후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농협중앙회에서는 생업때문에 미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거나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차량종사자에 대하여 편의제공 차원에서 지난달에 주말·휴일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농협 안성교육원에 주기적으로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지역특성상 교육 수요가 많고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에 현지 출장하여 추가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불편이 조금이라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앞장서고 있다.

금번 실시하는 함평지역에서의 교육도 함평 인근 시·군 차량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편의제공 차원에서 전남도청과 함평군의 요청에 의해 실시하였다.

참고로 금번 교육대상 축산차량 등록대상자는 가축운반, 원유운반, 동물(의)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 및 퇴비운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착유기계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면서 주업으로 하는 차량이다.

주기적이면서 주업으로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종사자는 교육 미이수시‘13년 1월부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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