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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기 의원, 전남도 수산업 보조금 관리 허술
  • 기사등록 2012-11-28 2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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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28일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김옥기 의원(나주 2, 민주)은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48조(별표4)에 모든 지원대상 법인은 설립 후 1년이상 운영 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설립이 1년이 경과되지 않은 24개 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며,

▶ 총 : 24개법인 - 2010~2012년 지원된 법인 중 선정당시 설립 1년 미만 법인
o 2010년 : 15개법인(법인 4, 주식회사 11)
o 2011년 : 7개법인(법인 4, 주식회사 3)
o 2012년 : 2개법인(주식회사 2)

특정인에게 지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인체의 조합원수는 농림수산사업 실시규정 제48조(별표4)에 모든 지원대상 법인은 조합원수는 5인 이상이어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기준에 미달(2~4명)된 약 14개 법인이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 총 : 14개법인 - 2010~2012년 지원법인 중 회원수 5인 미만 법인
o 2010년 5개법인(법인 1, 주식회사 4)
o 2011년 5개법인(법인 1, 주식회사 4)
o 2012년 4개법인(주식회사 4)

일부 투자유치 기업이라는 명분아래 지원조건에 맞지 않은 기업에 대해 지원되었다는 주장도 했다. 김옥기 의원은 일부 기업의 경우 설립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고, 회원수 3명, 자본금 3억원에 불과한 업체에 수십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보조 지원된 시설물을 금융권에 담보을 설정하여 대출까지 받은 사례도 있다고 했다.

▶ A업체(회원수 3명, 자본금 3억5,000만원)
- 법인설립 2009. 12. 5 → 사업신청 2009. 12. 29 → 투자유치 MOU체결 2010.2.22. → 사업자 선정 2010. 3.3(2010~2011년 2년에 걸쳐 총 50억원 사업 중 30억원 보조지원)
☞ 자본금 3억 5,000만원 회사가 50억원 규모의 사업을 시행함.
☞ 회원중 어업인 출자자는 단 한명도 없고 설립한지 1년이 안됨

▶ B업체(회원수 4)
- 법인설립 2012. 3. 7 → 투자유치 MOU 체결 2012. 4. 4 → 2012년 사업자 선정(총사업비 83억원중 5억원 보조지원)
☞ 회원중 어업인은 단 한명도 없고 설립한지 1년이 안됨

특히, 보조 지원된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지원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금융권에 담보를 설정한 경우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하나 2010~2011년까지 지원된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설치 사업 등 전체 41개소 중에 50% 가량이 행정기관에서 담보 설정하도록 승인해 준 금액을 초과해서 담보를 설정하거나 승인도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임의대로 설정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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