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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특별사료구매자금 700억 추가 지원 - 농축협 주관 7월 한달간 개.사슴.염소 등 기타 가축 포함
  • 기사등록 2008-06-22 09: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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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합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전남지역에 700억여원 등 총 5천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20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배합사료 가격 급등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재 지원되고 있는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원에 더해 추가로 5천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에는 기존 1천300억원에 추가로 695억여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지원 사업주관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이며 사육확인 등 증빙관련사항은 시.군 지자체에서 구비하면 된다.

이번 추가지원 대상은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사슴.말.산양․메추리.토끼, 타조 기타 가축 사육농가 등이 포함됐다. 가축계열화농가 및 AI 경영자금 지원받은 농가는 제외된다. 또 기존 사료구매자금을 지원받은 농가 및 지원대상자로 결정.통보된 농가는 추가 지원대상에서 후순위로 지원된다.

각 농가당 추가지원 규모는 한육우.낙농가의 경우 최고 1억원까지, 양돈농은 2억원, 양계.오리농은 5천만원, 기타가축은 3천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추가지원 사업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 및 조합에서 7월 한달동안 시행하며 각 농가의 신청기간은 농협에서 추후 결정.운영한다.

사료 구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를 작성하고 축산업등록증 사본, 가축 사육두수, 기존 사료구매자금 지원결정.통보 대상자 여부, 기타 가축의 경우 사료구매실적 등 시군에서 교부한 증빙서류를 구비해 대출 취급기관인 농축협에 제출하면 된다.

사업자 선정 및 집행은 대출취급기관 농축협에서 사육 마리수 및 사료 구매실적 등을 고려해 사업희망자가 지원한도액 내에서 신청하였는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축종별 배정한도 내에서 융자 실행하며 담보대출 가능여부를 먼저 심사한 후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만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 지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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