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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범죄신고는 112, 민원상담은 182로... - 진도경찰서 임회파출소
  • 기사등록 2012-11-08 14:5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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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범죄현장 등에 빨리 대응하기 위해 경찰관들을 신속히 출동하도록 지령하는 범죄신고 전화가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12라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하지만 지난해 112에 신고 접수된 995만건 중 허위신고, 장난전화, 일반민원 등 범죄와 관련이 없고 긴급하지 않은 민원 전화가 283만건으로 전체 112신고의 28%를 차지한다는 경찰청 통계를 아시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실례로 최근 경기도 모 경찰서도 “모르는 사람이 승용차에 가뒀다 빨리 도와 달라”고 112로 허위 신고한 사람을 불구속입건하고 경찰출동비용과 사회적비용 등을 산정해 136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처럼 112에 허위신고 등으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고 긴급하지 않은 일반민원으로 현장 근무자들의 긴장감이 떨어지는 동안 정작 긴급한 112범죄 신고 접수 처리가 지연되고 출동이 늦어지는 문제를 겪어왔다,

따라서 경찰청에서는 긴급한 범죄 신고에 대한 경찰의 출동과 대응을 보다 신속히 하기 위하여 112신고 전화는 범죄신고 접수와 처리만 전담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그동안 112에서 담당해오던 일반 민원전화는 “182경찰민원콜센터”를 이달 2일부터 가동하여 24시간 교대로 민원을 접수 받아 이곳에서 처리하고 있다,

이번 182 경찰민원콜센터 개소로 긴급신고와 비긴급 민원을 분리해서 처리할 수 있게 되며 전국 어느 경찰서에 대해서도 민원 상담이 가능하며 민원인의 편리를 도모할 수 있게 되어, 112범죄 신고는 한층 더 효과적으로 대처가 가능하게 되었다,

112신고전화는 나와 가족,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등대와 같은 중요한 긴급전화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꼭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연결하여야 하는 생명의 전화이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위급한 위해를 당할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는 “112”로 신고해 경찰력의 신속한 출동을 요청하고 그 외 민원 상담은 “182”로 전화해 상담을 하면 더 상세하고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어떤 종류의 치안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한 후에 “국민의 비상벨 112신고전화”나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하면 더욱 적절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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