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곡성군,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12-11-07 13:41:27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은 2012년 7월 1일 기준 1,08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29일까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토지분할, 토지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며 공시내용은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이다.

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은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 신청서를 군청 민원실과 토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접수된 ‘이의신청서’에 대해서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오는 12월 28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시 당사자 입회하에 토지 현장 검증과 함께 감정평가사의 설명을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군민과의 소통을 통한 군민만족 행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jnnews.co.kr/news/view.php?idx=8770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김이강 서구청장,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 참석
  •  기사 이미지 보성군, 보성의 소리를 세계의 소리로! 제26회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시상
  •  기사 이미지 오늘은 우리들 세상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