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두석)는 장마철 태풍이 내습할 것에 대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체제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태풍 내습대비 해양사고 예방대책’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태풍이 내습할 경우 여객선 등 선박이 강풍과 해일로 인해 발생 될 수 있는 해난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여객선, 유.도선, 소형어선 등의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비상연락망 등도 점검하고 좁은 항내에서 선박끼리의 접촉으로 인한 선체파손과 침몰 등에 대비해 폐타이어 등의 방현물 보강과 함께 소형선박의 육상이동 등 각종 고육지책으로 항․포구 내 정박 중인 사고 발생 가능선박에 대해 집단피해를 방지토록 했다.
특히 여객선 및 유․도선 등 다중 이용선박의 대피 단계로 태풍특보가 발효 될 경우 여객선 및 유․도선은 각 계류장 대기토록 하며, 태풍주의보(경보)가 발효 될 때는 완도, 땅끝, 이목, 마량항 내에 대피 장소를 지정하고 대상 선박은 이곳으로 피신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완도해경은 기상 특보가 발효 될 경우 항내에 정박 중인 선박을 대상으로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태풍이 내습 할 경우에는 각 여객선사 등에 태풍대비 홍보활동 강화와 사전경보 체제를 유지토록 하고 유관기관과는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 피해방지를 위한 공조 대응태세를 구축토록 하였다.
완도해경 관계자는 “ 재해 발생 시 피해수습 보다는 예방이 우선임을 명심하고 해양종사자와 도서 주민들은 태풍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각종 대응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