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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 다중이용업주 소방안전교육 - 소방시설 관리 등 화재안전 및 응급처치법 교육 시행
  • 기사등록 2012-10-30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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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소방서(서장 이기춘)는 30일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을 신규 또는 지위 승계하여 영업을 하는 31개소 업주와 종업원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하여 화재발생 등 재난 시 신속한 대처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이날 교육에 참가한 업주들은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소방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방법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조치 및 대피요령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요령 등을 교육 받았다.

한편 신규로 다중이용업소 영업을 시작하거나 명의변경 등으로 영업을 새로 시작하는 영업주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소방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순천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 발생시 영업주 및 종업원의 초기대응 정도에 따라 그 피해 상황이 확연히 달라지는 만큼 오늘 교육이 관계자의 안전의식 함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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