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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농업경영체 등록제 전면 실시
  • 기사등록 2008-06-18 07: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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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완도출장소(소장 김승식)는 7월1일부터 관내 7,500여 농.림.축산업에 종사하는 전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전면 실시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는 농가의 신청에 따라 등록하는 자율등록방식으로 의무사항은 아니나, 앞으로 각종 농림정책사업은 참여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등록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며, 농업인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농업법인은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출장소에 등록하면 되고 등록대상은 농지소유의 유무와 관계없이 1인 이상 농업인과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며, 2009년 말까지 경영체의 인력, 농지, 농.축산물 생산정보 등 이며 2010년부터는 상시관리체계로 전환해 등록정보를 관리하게 된다.

경영정보를 등록해 놓으면 농업인이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구비서류가 대폭 줄어드는 장점 등 농가소득안정 혜택과 농업관련 사업신청 및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군 친환경농산팀 윤영문 차장은“등록된 정보는 향후 농가의 소득안정, 경쟁력 제고를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기초로 사용된다”고 말하고“정보가 통합 관리되기 때문에 각종 정책사업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중복된 예산집행이 방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등록된 정보는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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