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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해변공원 관리.운영 규정 제정 - 해변공원 사용시 3일전까지 신청해야
  • 기사등록 2008-06-18 06: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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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에서는 해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완도군 해변공원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하였다.

지난 5월 1일 완공된 해변공원에는 가로공원, 최경주광장, 바닥분수대, 야외음악당, 빛의광장, 실개천 등이 있으며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해변공원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개시 3일전까지 관리부서인 지역개발과로 신청하면 된다.

관리부서에서는 접수된 신청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해변공원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게 되며. 해변공원의 사용은 음악회, 공연 등 각종 예술활동,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행사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변공원 사용 허가서를 교부한다.

그리고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해변공원내 각종 시설 등의 관리 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해변공원내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사용료는 무료이다.

완도군은 해변공원 관리운영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해변공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군민들과 완도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건전한 공연질서를 확립하여 명실공이 완도군을 대표하는 명소로 가꾸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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