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26일 중마동 커뮤니티센터 대회의실에서 법제도에 대한 행정부 최고 권위기관인 법제처의 사회문화법제국의 박영욱 법제관을 초청 320여명의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치입법 실무를 주제로 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률교육은 공무원들에게 4시간에 걸쳐 자치입법의 의미, 효력, 절차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여 주민들의 복잡 다양한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광양시의 슬로건인 “시민과 함께 만드는 꿈과 희망의 도시” 실현을 위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자치법규(조례,규칙)가 제.개정되어 질 수 있도록 하는데 교육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광양시는 총 394건의 자치법규가 제정되어 있으며 이 가운데 조례가 223건, 규칙 108건, 규정 63건이 각각 관리되고 있다.
또한, 광양시는 광양시의회와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제.개정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광양시의회와 협력하여 대대적인 자치법규의 재.개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만 78건의 자치법규를 재.개정하여 시 발전에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