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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소방차 출동로(路)는 생명로(路)
  • 기사등록 2012-10-29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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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119안전센터에서는 '소방차 출동로는 생명로'라는 홍보활동을 전개 하고 있다.

이는 소방 출동로 확보를 통해 소방 활동 시 신속한 현장 출동으로 화재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의미이다.

아파트나 상가와 같은 주택 밀집지역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초기 진화가 가장 중요하다.

화재발생 시 불법 주정차 등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진입할 수 없다면 인적, 물적 피해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서는 화재 현장까지의 진입로, 즉 소방 출동로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 신속하게 도착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상가 밀집지역 및 주택가 이면도로나 골목은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에도 자동차들이 무질서하게 주차되어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또한 소방차량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의식도 예전보다 나아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안산소방서는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등 취약지역에 대한 대대적인 소방차량 길 터주기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8월1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소방공무원의 단속권한을 부여하여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출동을 위한 소방 출동로를 확보하고자 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시민 개개인의 의식변화이다.

소방차량 통행 시 좌우측으로 양보하고 차선을 양보해주며 통행의 장애가 되는 좌판 및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주차선 내에 주차행위근절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이내 주․정차 금지는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단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 된 차량 때문에 재난현장에 소방차 도착이 늦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와 내 가족, 이웃 등 자신에게 돌아 간 다는 점을 인식해야한다.

'소방 출동로는 생명로'라는 깊은 관심과 실천이 함께 한다면 내 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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