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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한 토지, 등기신청 필수
  • 기사등록 2008-06-17 11: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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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은 지난해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 완료한 결과 총8,193건에 11,894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신청이 접수되었다.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 2006 ~ 2008년까지 2년간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는 부동산특조법을 실시한 결과 전체필지(234,303필지)의 5.1%가 접수 되었다.

이중 11,214필지는 확인서가 발급되었고 미발급된 토지는 680필지로서 미발급원인으로는 이의신청 기각, 신청인 본인취하 등이며 확인서를 발급하였으나 신청인이 찾아가지 못한 722건에 987필지는 지난 5월에 군에서 일괄 등기로 통지하였으며 반송된 토지는 전화안내는 물론 변경된 주소지로 송부하여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확인서를 발급 또는 통지를 받고 등기신청을 하지 않은 토지소유자는 오는 6월말까지 확인서와 토지대장,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영광등기소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번 특조법으로 일반법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토지를 간략한 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전은 물론 등기신청시 취득세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특히, 군 부동산특별조치법 담당자는 이달말까지 등기를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됨으로 이로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종합민원과(☎ 350-5262,5263)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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