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008년도 하반기 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6월 17일자로 공고했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 명예퇴직은 20년이상 근무한 자로 정년이 1년이상 남은 공무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조직개편과 정원감축에 따라 발생되는 잉여인력 해소를 위해 강제퇴출보다는 본인의 자유의지에 따른 명예퇴직을 적극 유도키로 하고 가능한 ’08년 7월 단행되는 하반기 인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6월말까지 인사부서에 명예퇴직원을 제출하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예퇴직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명예퇴직 대상자로 결정된 공무원에게는 퇴직과 동시에 퇴직금과는 별도로 정년퇴직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되며 1계급 특별승진의 특전이 주어진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정원감축 움직임과 관련하여 명예퇴직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
“명예퇴직신청자에 대해서는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며, 퇴직 후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 등을 감안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퇴직절차를 밟아주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